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 예산사정으로 일부 물량을 삭제하였다가 조정기준일 이후 기존 계약단가로 동 물량이 부활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부활된 물량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시점의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이미 한 경우로서 동 계약금액조정시점 이전을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