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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질의내용
설계당시 일부공종이 오류로 누락되어 공사발주된 후 이를 공사이행중 발주기관이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여부 - 갑설: 기존품목은 기존 계약단가로 하고 신규품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것으로 하여야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 을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협의(동조건 제20조제2항)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기존비목의 단가산정과 다르게 산정토록 규정한 취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와는 상관없이 당초 낙찰율을 고려하되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지시 등에 따른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