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63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질의내용
ㅇ 본공사는 사신축 턴키공사로서, 예정부지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실시설계적격자가 문화재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분포가 확인되어 문화재발굴조사가 필요하나 발굴비용부담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턴키공사의 경우 사전조사, 지장물조사 및 처리는 시공사 부담사항이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 소요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시행 또는 설계변경 증액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공사의 이행과 관계없는 문화재 발굴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문화재청장이 발굴사업자를 지정하고 동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