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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63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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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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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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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공사는 사신축 턴키공사로서, 예정부지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실시설계적격자가 문화재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분포가 확인되어 문화재발굴조사가 필요하나 발굴비용부담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턴키공사의 경우 사전조사, 지장물조사 및 처리는 시공사 부담사항이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 소요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시행 또는 설계변경 증액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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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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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공사의 이행과 관계없는 문화재 발굴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문화재청장이 발굴사업자를 지정하고 동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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