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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4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비목군 분류 관련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대한 검토․심의기관 변경(수요기관→조달청)의 결과로 비목군분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비목군분류는 금차 변경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군”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당초 비목군 분류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등으로 일부 비목군을 잘못 분류하여 계약금액을 기 조정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동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재분류하여 기 조정된 계약금액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보나,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검토과정에서 재분류된 비목군에 따라 기 조정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소급하여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초 분류된 비목군의 내용, 비목군 분류상의 착오.오류여부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