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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5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여부
질의내용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대절취 구간에 비탈면 보호를 위해 일률적으로 녹생토(T=10cm)를 시공토록 설계하였으나 토사부분에 대하여는 과다설계라는 지적이 있어 두께를 T=5cm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인 바,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출내역서(1식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 및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성능·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2.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시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공종별 낙찰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