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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일괄입찰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내용
1. 지하 터파기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처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토질조사보고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연암→보통암)한 경우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안내서에는 조경계획에 잔디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나, 기본. 실시설계도면 및 도급내역서상에는 잔디공사 부분이 제외되었으며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방서에 잔디의 품질, 잔디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음. 공사 목적물의 기능, 환경, 청결유지를 위하여 잔디식재는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잔디 식재 부분이 추가공사로 보아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계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동 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