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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 적용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수입물자 등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