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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4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공사손해보험료 관련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1. 당초 공사기간 종료시점에 전체공정의 70%가 진행된 상황에서 기 계약된 공사보험계약을 종료하고(기 기성된 부분 발주처에서 인수된 것으로 처리) 잔여공사량 약 30%공정, 잔여기간 18개월에 대하여 보험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2. 현재 추진중인 변경설계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료에 대한 견적 검토중이나 추가분 보험요율이 당초계약시 보험요율에 2배이상인 경우, 현 제도하에서 변경보험요율에 대하여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해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보험료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업무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