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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0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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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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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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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제2항의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에서 각 "시점의 지수"란?
2. 개정된 예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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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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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제3조제1항의 "시점의 지수"는 당해시점 이전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지수를 의미하며, 개정된 예규는 시행일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물가변동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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