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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0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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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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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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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용역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현장이 도심에 소재하고 있어 주간은 교통이 혼잡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이 대기중 주차위반등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1일 1대당 2회 왕복할 수 밖에 없어 주간은 도저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야간공사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의 계약금액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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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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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사안은 조달청에서 기회신한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소정의 계약금액조정 사유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여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 작업지시 여부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예정가격 결정시 폐기물처리비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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