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1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시공중 관급자재인 철근의 조달청 조달불가에 따라 사급대체 지시를 발주처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 사급대체시 단가결정 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그 사급자재비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통보시의 가격에 의하여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조정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