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2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질의내용
교량 점검통로를 당초 아연도금강으로 설치토록 설계되었으나 건교부가 설치지침을 변경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스텐 및 알루미늄으로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요구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신규비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각각 구분하여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