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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2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한 사업단지내에서 1, 2차로 구분하여 동일한 회사가 건설하고 있으며, 주차장 수요충족을 위하여 1차부지내에 주차장을 지하3층 규모로 약 461대 확보키 위한 공사를 추가해야 할 경우 2차공사로 설계변경(주차장 완공시점을 2차공사와 동일하게 하고자 함)하여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성 및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