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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1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질의내용
전시물 구매제작계약에 있어 도면, 시방서 등의 계약서에 표기된 사인패널 원고제작의 계약업무 이행중 제작시방서의 범위에도 심하게 벗어나고 통상의 상관습을 벗어나는 수요기관의 작업지시 즉,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의뢰하여 고가의 원화를 구입하라는 작가 작품구매 추가 업무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문서에 수량, 규격, 제작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이 없는 물품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등에 의한 수량, 규격, 제작방법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업무를 지시하거나 제작방법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