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ㅇㅇ신축공사 총액낙찰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내역서의 특정 품목의 내역란에 재료비, 인건비, 경비란중 재료비만 기입하여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서는 동 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바,
2.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것으로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를 말하며,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