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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28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시공사가 ㅇㅇ신축공사 총액낙찰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내역서의 특정 품목의 내역란에 재료비, 인건비, 경비란중 재료비만 기입하여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서는 동 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바, 2.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것으로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를 말하며,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