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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96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도로 확장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고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설계변경, 계약해지, 합의) 없이는 중복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증가되는 공사량이 공사비(당초 공사비의 4.2배)의 규모에 관계없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동 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설계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