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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8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일 관련 질의
질의내용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제2조의3 및 제3조제2항의 내용중 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일 관련 조정기준일이 2004.1.31인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는 2003.12월(2004.1.6발표) 지수와 2004.1월(2004.2.4 발표) 지수중 조정기준일 시점지수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2200.04-137-4, 2003.12.26)"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정기준일이 2004.1.31인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는 2004.1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