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중인 상수도시설 지구내에 담수량을 확보할 수 없어 보조수원을 시설하여 담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추가 증액 승인된 사업비를 현재 시행중인 총괄분 도급액에 변경계약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