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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3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일괄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기간내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 당초의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경우 입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본설계심의후 실시설계 기간중에 당초 기본설계를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동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