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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8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위한 토공사중 차수벽 공종의 천공길이가 수량산출서에는 2875m로 되어 있고 내역서상의 수량은 121m로 되어 있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이고 폐사에서 입찰전 도면 및 설계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수량산출서상의 오류.누락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