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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81 작성일 : 2007-04-12
제목 :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 여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시공사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2차)에 대하여 노무비, 국산 및 외산장비, 공산품, 광산품 등 비목군 분류내용의 근거가 미약하고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반려라고 하고 시공사는 보완서류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반려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의 내용이 단순히 미비하여 보완요구를 할 것인지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첨부된 제반서류가 동규정에서 정한 조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