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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30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급등으로 사급자재인 철근에 대하여 관급으로 수급방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시 소요예산 확보 및 자재구매에 따른 기일소요로 공사의 일시중단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 조건 제19조의6제3항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적용 관급자재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 사급자재중 원자재가격 급등분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