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69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당초 사장교로 설계되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중앙 경간장을 확장하고 주재료를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조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술 및 공법으로 심의를 득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동조 제5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2.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