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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880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도급계약체결후 내역서상 제잡비를 적용하지 않은 별도 사급자재비 항목에 시공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순수자재비는 사급자재비에 계상하고 시공비는 직접공사비에 계상하여 제잡비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것인 바, 2.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사급자재비로 분류된 특정 비목에 시공비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서간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있다거나, 설계서 자체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급자재비로 분류된 비목의 물량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