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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901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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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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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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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공사에서 발주한 절개지보호를 위한 녹생토공법으로 ㅇㅇ외 2개소 비탈면 녹화식재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하여 착공하여 낙석보호망 등 자재를 확보하여 추진중 ㅇㅇ공사 자체감사결과 본 공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다른지구로 바꾸어 시공토록 지적되어, 전체설계중 일부는 공법과 낙석보호망을 삭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 공법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지구와 변경지구와는 약 13km 떨어져 있음)
동 사안에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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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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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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