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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98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질의내용
페스치로폴 민간위탁처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안내서 4.신청자격 다항 "1일 최대반입량 0.6ton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자"로 명기하였을 경우에 있어 일일 최대반입량 0.6ton이상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낙찰가격인 kg당 10원이 아닌 예정가격 kg당 820원으로 추가 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와 같이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내용과는 달리 처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이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2. 동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감된 계약물량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안내서 및 계약서 등을 검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