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기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철근수량에 대한 할증율을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상 할증율(6~7%)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당시의 품셈상 할증율(3%)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타당하지 않다면 설계변경당시의 할증율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 산출오류등으로 인하여 물량이 과소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다시 바르게 정정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ㅇ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이 계약체결시의 품셈과 다른 때에는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