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가 총공사준공대가 지급 전에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2. 계속비계약은 장기계속계약과는 달리 차수별계약이 아닌 1회의 총공사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비를 대상으로 하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공사준공대가 지급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