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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327 작성일 : 2007-04-12
제목 : 건강 및 연금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내용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해공사 상시근로자들에 대하여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이므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10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 또는 해당부처 고시에 따라 미집행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가 없는 바, 공사비에 책정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실제납부한 보험료가 다른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개산계약) 및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를 제외하고 국가계약은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이며, 동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