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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계약법규)(접수번호:27344) 작성일 : 2007-08-10
제목 : 물가변동시 신규비목의 포함여부 질의
질의내용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비목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관련입니다. -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 조정요건 :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 등락발생 - 직전조정기준일 : 2004.09.01 - 설계변경계약체결일 : 2006.02.21 - 금회조정기준일 : 2006.04.30 금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2006.4.30) 이전인 2006.2.2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발생한 바, 신규비목의 적용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신규비목 발생시점(설계변경계약체결일)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으며, 신규비목 발생시점인 2006.2.21이후 조정기준일인 2006.4.30까지 90일이상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신규비목을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신규비목분을 포함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되, 지수조정율 산출시 기존비목분에 대해서는 직전조정기준일(2004.9.1)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신규비목분에 대해서는 발생시점(2006.2.21)을 기준시점으로 하되, 조정기준일을 비교시점으로하여 각각의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다망하신 가운데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이때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은 물가변동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되 다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여 설계변경 당시(기준시점)와 조정기준일(비교시점) 당시의 가격을 상호 비교하여(이때는 9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됨) 별도로 등락율(K2 등)을 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