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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접수번호:26719) 작성일 : 2007-08-10
제목 :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질의내용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04.6월에 계약하여 06.1월부(3%등락율발생)로 ES 적용대상(실적공사비 지수 적용시)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06.3.23)에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이 언급되어있는데, 부칙에 ’이 회계예규는 06.3.23자로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어느시점에 맞추어 적용해야하는지요. 예: 3%등락율이 발생되는시점인지(06.1), 적용기준 발표일자(06.3.23)이후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