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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계약법규)(접수번호:27336) 작성일 : 2007-08-10
제목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경유세율 인상분 공제방법
질의내용
평소 유용한 질의회신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경유세율과의 관계에 대한 유사 질의회신 내용은 있지만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세율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변경 시달내용(회계제도과-2402, 05.11.7일) 중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함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율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2)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경유세율 인상분(경유세율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예) 물가변동 적용대가 : 1,000,000,000원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 3.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금액 : 30,000,000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조정금액 : 5,000,000원 1안) 물가변동 최종계약조정금액 = 물가변동 계약조정금액 - 경유세율 계약조정금액 = 30,000,000원 - 5,000,000원 = 25,000,000원 2안) 물가변동 최종계약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경유세율 계약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율 = (1,000,000,000원 - 5,000,000원) * 3.0% = 29,850,000원 회계통첩내용 및 유사질의회신 내용을 보았을때 저의 생각으로는 2안)으로 해석, 적용하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 및 회계통첩(회계제도과-2402, 2005.11.07)에 의거 2005년 7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경유대금은 물가변동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