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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52 작성일 : 2009-04-08
제목 : 노무비 누락 및 내역물량의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질의내용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로서 설계내역서(예정가격)에는 재료비만 계상되어 있고 노무비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 과소 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