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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75 작성일 : 2009-04-08
제목 : 공사중단으로 인한 가설사무소 손율 변경 질의
질의내용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재착공하여 당초의 공사기간이 22개월 이였으나 66개월로 연장된 경우 31.5%로 적용된 가설사무실 손율을 100%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량의 증감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변경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실비는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제3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품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