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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180 작성일 : 2009-04-08
제목 :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질의내용
예산이 부족하면 물가인상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