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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238 작성일 : 2009-04-08
제목 :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질의내용
계속비예산으로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특성상 계속작업이 불가피한 일부 공종에 대하여 2005년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우선시공하고, 사전시공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 예산배정시 대가지급을 받기로 하였음. 이 경우 2006년 1월 1일이 조정기준일인 경우 우선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바,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 갑설 : 당초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 을설 : 실제 공정에 맞추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미 이행을 완료(시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