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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269 작성일 : 2009-04-08
제목 : 운반거리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내용
○○시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의 위치는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L=35km)만 확정된 경우로서 공사시공 중 사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사토장의 위치를 새로 지정한 경우 계약 금액 조정방법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 · 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사후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지정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