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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294 |
작성일 : 200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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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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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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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가 계속비공사로 대안 입찰한 “○○국도4차로확장공사”의 현장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 일부 규격의 수량이 당초 계약보다 물량의 증 · 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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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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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일반조건 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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