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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346 작성일 : 2009-04-08
제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2006. 04. 30부로 충족되었는바, 2003. 12. 09에 최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한 후 2005. 06. 09에 발주처 요청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 · 제출하여 2005. 10. 31에 승인을 득한 경우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기준은? (갑설) 2003. 10. 09 최초에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을설) 2005. 06. 09 수정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물량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부기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 등으로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