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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354 작성일 : 2009-04-08
제목 : 운반거리 변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당사의 “○○도로공사”현장과 인접한 다른 “△△도로공사”는 준공과 함께 도로를 개통하여야 하나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치로 부득이 당사가 시공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일부구간(총 9.4㎞중 시점부 1.2㎞)을 우선적으로 임시개통 하여야 할 실정인 바, 이 경우 당사의 임시개통 구간의 유용사토(절취수량 14만㎥) 운반로가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 설계도서에 명시된 운반로를 사용할 수 없어 국도와 지방도를 6㎞ 우회하여 할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거나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 제74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유용사토 운반로가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 운반로 전체가 취소된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운반로 중 일부는 취소되고 나머지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단가에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 단가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