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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6121618 작성일 : 2009-04-08
제목 :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수조정률 산출시 비교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 1. 잘못 적용한 비교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바로 잡아 지수조정률을 다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초 물가변동조정시 적용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을 재신청하는 시점(또는 생산지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한 것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를 산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의 설정 및 조정률 산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 재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예정공정표상 재조정하여 새로이 산정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