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가능여부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2004년 10월 5일 계약 후 1차 물가변동 계약을 품목조정율 100분 5이상으로 2005년 4월 6일 변경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2차 물가변동을 품목조정율 4.5%로 시행예정이오나 갑설 : 당초 계약 시 계약조건이 ”조정기준일 60일 이후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로 명시되어 물가변동대상이 안됨 을설 : ”조정기준일 90일 이후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로 법령이 변경되었으므로 물가변동대상이 됨. 상기 내용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2005년9월8일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한 바,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부칙에 따라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다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