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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648 작성일 : 2009-04-08
제목 : 선금급공제여부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선금급공제여부를 질의 하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 1)계약일자 : 04.10.14. 2)선금신청수령일 : 04.01.15 3)물가변동조정기준일 : 05.11.07 4)선금급정산일 : 05.12.31 6)물가변동조정신청일 : 05.02월 예정 ○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수령하였고, 물가변동조정신청일 이후에 선금을 정산 하였습니다. 물가변동조정신청일 현재 선급급공제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갑설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지수조정율 x 선금급율 → 을설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지수조정율 (선금급공제 안함 : 정산완료 및 물가변동신청을 늦게 하였으므로 기성수령분도 제외하므로 공제를 안 한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속히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선금공제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선금급율) 중「선금급율」이란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지급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물가변동일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