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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706 작성일 : 2009-04-08
제목 : 비목군 분류 기준
질의내용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일위대가가 없는 관계로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를 참고로 비목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산출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됨 일위대가 : 발주처 일위대가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로만 구성됨. 갑설 :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제경비 구성자체가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일위대가의 재노 합계단가를 산출내역서상 재노경 합계단가의 구성비로 비례 배분하여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비목군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의2) 산출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됨 일위대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됨 이럴 경우, 비목군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갑설 :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제경비 구성자체가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일위대가의 재노경 합계단가를 산출내역서상 재노 합계단가의 구성비로 비례 배분하여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분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4항 및 회계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2장(지수조정율의 산정) 제6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하나 이를 계약체결 시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만으로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로서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제출한 기초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의 기초가 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초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비목군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비목군 분류에 있어서 기초 자료의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산출내역서,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