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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750 작성일 : 2009-04-08
제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기준(변경예정공정표와 준공일이상이한경우)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대가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6년 4월 설계변경당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당시 변경도급계약은 준공기한 변경 없이 당초 준공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에 따른 적용 공정율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공정율을 적용해야하나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동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 승인 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