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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11750 |
작성일 : 200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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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기준(변경예정공정표와 준공일이상이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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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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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대가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6년 4월 설계변경당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당시 변경도급계약은 준공기한 변경 없이 당초 준공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에 따른 적용 공정율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공정율을 적용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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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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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동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 승인 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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