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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7061800 작성일 : 2009-04-08
제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 질의
질의내용
ㅁㅁ국가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매년 갱신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경우 원가심사 지연으로 납품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2006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하되 ‘07년도 단가가 결정되면 최초 계약이행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최초조정기준일(산정시점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수의시담으로 계약단가가 결정된 날인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