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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11868 작성일 : 2009-04-08
제목 : 수입품 비목군 분류 및 조정기준일
질의내용
질의 1 ○○시 문화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수입공산품에 대한 비목군분류시 한국은행물가지수에는 원화, 계약, 달러에 대한 월별통계지수를 발표하는데 지수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은? 질의 2 상기 계약금액조정시 2007년9월1일 하반기 노임발표후 기성, 공사예정공정표상 물량을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7.56%가 산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이 2007년 9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월1일까지 공정을 제외하고 최초 3%가 나오는 시점인 2007년1월2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물가지수표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자료작성 소관부서인 한국은행(www.bok.or.kr 물가통계팀 02-759-4352)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동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