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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11898 작성일 : 2009-04-08
제목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
질의내용
○○공사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시고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거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