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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조달청 2008051977 작성일 : 2009-04-08
제목 : 계약금액 조정가능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외자계약에서 계약 이행중 환율이 지난해말 대비 20%이상(유러화 기준) 인상되어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임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와 조정신청 절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하여야 하되,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40조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환율변동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규정한 물가변동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었거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